검찰, 유동규-김용 '뒷돈' 구체적 물증 일부 확보
검찰 관계자 "진술 뿐 아니라 물증도 당연 뒷받침"
"조사 시간 더 필요…구속영장 청구 21일 오전 쯤"
입력 : 2022-10-20 19:43:37 수정 : 2022-10-22 01:04:1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검찰이, 유동규(구속기소)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부터 뒷돈이 건너간 구체적 물증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이 정도 사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면 진술의 신빙성 뿐만 아니라 물증도 당연히 뒷받침 되어야 한다"면서 "그 결과로 체포영장이 발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했다.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에는 유 전 사장이 김 부원장에게 건넨 돈의 출처와 시점, 장소 등이 특정돼 있다. 
 
영장에 따르면, 유 전 사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근무시 측근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는 2021년 4~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엔에스제이홀딩스 사무실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푸르지오그랑블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 변호사의 지시를 받은 이모씨로부터 현금 8억여원을 넘겨받았다. 이 자금은 유 전 사장의 요구로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이다. 엔제이홀딩스는 남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다.
 
정 변호사는 이 돈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주)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유 전 사장에게 수 회에 걸쳐 전달하고, 유 전 사장은 같은 장소에서 이를 김 부원장에게 건넸다. (주)유원홀딩스는 유 전 부사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창립했다.
 
영장에 적시된 김 부원장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종합해볼 때, 검찰이 쥐고 있는 물증은 유 전 사장에게서 김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이 건너간 상황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사장이나 정 변호사가 돈 전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유 전 사장과 정 변호사·남 변호사·이씨 등 체포영장에 등장하는 인물 중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칼끝은 민간으로 넘어간 대장동 개발 이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준비 자금의 연관성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전날과 이날 김 부원장을 상대로 건네받은 자금의 용처를 추궁했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21일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가 늦어질 것 같다. 오늘 저녁에는 하지 못할 것 같다. 내일 오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부원장 구속에 성공할 경우 정치자금의 용처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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