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 서욱·김홍희 영장 발부(종합)
"증거인멸·도망 우려 인정"…전 정부 청와대 인사 수사 속도
입력 : 2022-10-22 02:43:06 수정 : 2022-10-22 02:43:0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김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표류 상황과 사망 사실 등에 대한 감청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와 함께 이 씨가 자진 월북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취지의 대한 허위 내용을 합동참모본부 보고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비슷한 시기 3회에 걸쳐 이씨의 사망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발표하도록 하고,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이씨의 사생활도 공개한 혐의다. 이씨가 사망 전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구명조끼의 국적과 관련해 진실을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 이번 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에 연루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곧 소환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공모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사망에 대한 진실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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