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 SI로 파악…'월북' 단어도 들어가 있어"
합참 정보로 사건 확인…"국정원이 합참보다 먼저 파악" 감사원 주장과 배치
"박지원 전 원장 이전까진 첩보 삭제 지시 없어"…한자 구명조끼, 국내 없는 것으로 확인
입력 : 2022-10-26 22:07:44 수정 : 2022-10-26 22:07:44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견의 주요 내용을 SI(특별취급정보) 첩보들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또 SI에는 '월북'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었다.
 
이날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이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주요 감사 의제로 올랐다. 특히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SI에 월북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주목 받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정원 대상 국정감사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피격사건의 주요 정보를 SI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SI에)'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부분은 감사원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됐었고, 여러 차례 이미 보도됐다"며 SI에 '월북'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월북임을 특정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당시 감청 첩보와 SI를 토대로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을 추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건이 벌어진 뒤 열린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마저도 국방부 보고를 받고 월북이라는 군의 판단을 믿을 만하다고 보아 일단락 된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2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한미 정보당국이 입수한 SI와 감청 정보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됐던 때 국방위 야당 간사였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보고를 근거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월북 정황을 수긍하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0년 9월24일 국방위 비공개 회의 직후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한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기자들 질문에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월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라고 답한 것일 뿐"이라며 "국방부가 당시 보고를 할 때 진실만을 보고한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보고 자체가 조작인데 (결과가)번복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국감에서는 국정원이 합동참모본부보다 공무원 표류 사실을 먼저 인지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국정원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부인했다. 유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국정원도 합참 정보를 받아 확인했다. 51분 전에 합참보다 먼저 파악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원이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기 전 서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상황을 합참보다 51분 먼저 파악했다는 감사원의 지난 14일 발표와 배치된다. 해당 사건의 쟁점인 초기 대응 과정을 규명하는 문제를 두고 감사원과 국정원이 엇박자를 낸 셈이다.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원은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 무단 삭제 의혹 관련해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는 있지만, 박 전 원장 이전까지 관련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원에는 두 가지 서버가 있는데, 첩보를 저장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서버가 하나가 있고 국정원 메인 서버가 있다"며 "국정원 메인 서버는 보고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국정원 측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첩보를 저장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서버에서는 자료 삭제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주변에 중국 어선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피살당했을 당시 한자가 쓰여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당시 주변에 중국 어선의 존재를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유 의원은 "국정원에서는 당시 중국 어선이 (표류 공무원)주변에 있었는지 유무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몰랐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휴민트(인간정보) 승선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규현 국정원장은 고 이대준씨가 입고 있던 한자 구명조끼에 대해서는 "그런 조끼는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정원장이 구명조끼에 (중국어) 간체자가 쓰여 있었는데 그와 같은 구명조끼는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 국내에는 그 같은 구명조끼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정원장은 '국내에는 그런 구명조끼가 없는 걸로 안다'는 당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정원이 고 이대준씨가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에 탑승했을 가능성에 대한 중국 어선 탑승 관련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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