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앞에서는 케이블TV도 '다윗'…2년차 커머스방송 매출은 30억
수수료는 절반으로 뚝·유통 어려운 농산물 중심…애초 수익모델로 설계 안돼
농가·소상공인엔 판매창구이자 2차 홍보 효과
"타깃 시장이 홈쇼핑과 달라…지역채널 커머스와 시장 공유해야"
커머스 방송 내년 6월까지…불확실성에 사업투자 망설여
입력 : 2022-10-27 16:00:18 수정 : 2022-10-27 16:00:1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해 6월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시작된 케이블TV 업계의 커머스방송 매출 규모가 30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종합유선방송(MSO)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할 뿐더러 조 단위 매출을 내는 홈쇼핑업체들과 견주어봐도 '골리앗 앞의 다윗'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입 목표 자체가 수익창출이라기보다 지역채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판로개척에 무게를 둔 까닭이다. 
 
27일 케이블TV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7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연계해 LG헬로비전(037560)HCN(126560)을 통해 시작된 케이블TV 커머스방송의 1년간 매출액은 3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총 금액인 전체 취급고는 백억원 단위지만, 실제 커머스방송에 참여한 업체들이 획득한 매출은 십억원 단위에 불과하다.   
 
케이블TV의 커머스방송은 LG헬로비전과 HCN,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MSO를 비롯해 서경방송, JCN울산중앙방송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별 종합유선방송(SO)의 경우 방송 제작비 등 비용 문제로 참여가 다소 적었지만,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대비 절반 이하로 낮춘 수수료와 유통에 어려운 농특산물 위주의 상품군 영향으로 매출이 늘어나기 쉽지 않은 구조이지만, 낮은 판매수수료로 인해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가치소비 창구로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청년농부 이정남 씨, 석혜림 쇼호스트, 최슬기 쇼호스트가 LG헬로비전 '똑똑! 청년농부' 기획전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사진=LG헬로비전)
 
케이블TV의 커머스방송은 지역채널을 활용, 지역 농가·상인·영세기업 등에서 생산한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아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지역 농·어민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실증특례상 하루 최대 3시간 프라임시간대를 피해 3회 이내로 구성된다. 기존 상품 판매를 위해 허가를 받은 홈쇼핑채널의 업무 침해 가능성을 피하면서 지역채널로서 커머스방송을 다룰 수 있도록 차이와 제한을 뒀다.  
 
커머스방송이 시작된 지 1년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 등에 새로운 판매창구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고흥의 경우 풍년으로 양파 가격이 폭락하면서 산지를 갈아엎어야 할 위기에 놓였지만 고흥 양파 커머스방송으로 판매 활성화를 이뤘다. 상생의 의미를 넘어서는 무형의 가치도 함께 창출한다. 원주 수미감자 커머스방송은 원주가 해당 품종을 처음 재배하기 시작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며 특산물에 숨겨진 이야기를 조명했고, 코로나19로 중지된 화천 산천어축제의 경우 커머스방송과 연결돼 밀키트를 제작함으로써 지역축제의 역할을 갈음했다. 판매 이외의 방송 콘텐츠를 활용해 2차 홍보 효과가 가능한 점도 커머스방송의 효과로 꼽힌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 채널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지역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양질의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홈쇼핑업계와 마찰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장 타깃과 상품군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수익을 내야 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이지만, 상품 발굴을 위해 상품기획자(MD) 인력을 꾸리고, 콘텐츠 제작에 나서며 지역의 대표 플랫폼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다만 실증특례에 따르 한시적 사업자라는 점은 사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커머스방송의 제도상 유효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이란 방법으로 한시적으로 서비스 명맥은 이을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증특례 조건이 있어 제한적인 마당에 제도의 유효기간도 정해져 있어 더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싶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정부부처와 업계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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