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입력 : 2022-10-27 12:46:24 수정 : 2022-10-27 12:46:2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등 간접공정 작업을 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도 2년 넘게 일했다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간접공정 업무를 수행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과 손해배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기아자동차의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승소한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노동자는 430명이다.
 
다만 대법원은 3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년이 지났거나 파견관계 판단이 더 필요한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용사업주의 정년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사용사업주의 정년 도과로 그와 같이 발생한 파견법상 법률효과가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품생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3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대판 판단이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라며 “간접공정을 포함해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 대해 근로자 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10월27일 나왔다.(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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