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245억 규모 주식 동결
검찰, 4530억원 상당 추징보전 청구…일부 절차 완료
입력 : 2022-11-04 17:27:00 수정 : 2022-11-04 17:27:0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 전 김성태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수백억원 규모의 금융자산을 동결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주식 약 2000만 주(245억 원 상당)에 대해 4일 추징보전절차를 완료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회장의 45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법원은 다음날 이를 인용했고 일부인 245억원의 절차가 완료됐다.
 
추징보전은 피의자 기소 전 이들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이들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개시 직전인 지난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6개월째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신병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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