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공수처 재항고 기각(종합)
"영장제시 안 해...김 의원 참여권 침해"
입력 : 2022-11-08 12:48:01 수정 : 2022-11-08 12:48:01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수처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8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영장집행 과정에서 피수색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 영장 집행의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했다"라며 "영장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압수수색 당시 보좌관이 가지고 있던 PC에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색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영장집행 과정에 있었던 나머지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취소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다.
 
지난해 9월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의원실과 부속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김 의원은 같은 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고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압수 수색 집행 과정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원심은 김 의원 측 주장대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이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준항고를 인용했다. 이후 이에 불복한 공수처가 재항고를 제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1년 9월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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