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인상 여파에 부동산 냉각 경계…규제지역 과감히 해제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10월 이후 9% 하락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등 12월초 시행
무순위 청약시 거주지요건 폐지 등 규제완화
입력 : 2022-11-10 08:31:36 수정 : 2022-11-10 08:31:36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중장기 수급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이 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가격이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9% 수준 하락했다"며 "금리 인상, 가격 고점 인식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매도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중장기 수급 안정,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복원,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및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 하에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히 해제하겠다"며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알렸다.
 
또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며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하여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은행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정된다. 채무조정 시 차주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 원금상환유예(최대 3년) 조치된다.
 
그는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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