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판매' 손정우…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 2022-11-11 15:10:54 수정 : 2022-11-11 15:10:5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정우(26)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11일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손정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에 따르면 별달리 새로운 양형이 조건이 추가 된 게 없다"라며 "범행 태도와 정황, 변론 등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손정우는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해 아동 성 착취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2020년 4월 출소했다.
 
손정우는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2020년 한국 법원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을 피했다.
 
이후 손정우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이 중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손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양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록 이 사건 범죄수익이 몰수, 추징됐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오로지 범죄인 인도 불허결정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의 자백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라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징역5년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해 징역형을 받고 복역을 마쳤던 손정우가 지난 5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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