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도주 책임’ 질타에…법원행정처장 “영장심사 재배당 문제 검토”
입력 : 2022-11-14 13:40:45 수정 : 2022-11-14 13:40:4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에 법원의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영장(심사) 관련 재배당 문제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봉현이 도망간 것에 법원이 방조한 셈”이라며 법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법원이 (김봉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 기각하고, 통신 영장도 기각했다”면서 “(김봉현) 영장 판사와 김봉현 변호인이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 전담판사가 (피고인 측) 변호인과의 친분관계를 회피하도록 반드시 법원이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일을 제대로 해야 예산 증액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와 그의 변호인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과거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을 빼돌려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보증금 3억원과 주거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김 전 회장 보석을 인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그의 다른 혐의에 대한 2건의 구속영장과 중국 밀항 준비 정황이 발견된 대포폰 통신 영장 1건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김 전 회장이 보석 이후 1년 넘게 재판에 출석해왔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이 기각 사유였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어낸 뒤 도주했다.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미 해외로 빠져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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