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위반시 과태료"
도, 올해 12월~내년 3월 계절관리제 추진
수송·산업·생활 오염배출원 중점관리 시행
입력 : 2022-11-22 13:58:32 수정 : 2022-11-22 13:58:32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3차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6㎍/㎥으로 전년 대비 10% 개선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도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 강화를 추진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4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5㎍/㎥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협력강화 등 6대 부문에서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송분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 한다는 것이 계절관리제 핵심 사업이다.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12월부터 3월 동안은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올해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지만 이번에는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소방차, 구급차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선박·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햐서는 평택항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항만 내 곡물 하역시설 등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분야에서는 경기도 소재 1만8000여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2500여개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난방 실내온도 17도 이하 유지, 전력피크 시간 난방기 순차 운휴 등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농업잔재물의 파쇄 서비스를 운영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감시단과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을 활용해 생활 속 미세먼지 오염원을 점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813곳에 대해서도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100곳이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날이 많은 지하 역사에는 환기설비와 습식 청소를 실시하는 등 지하 역사 공기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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