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출고량 90% 급감…정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멘트 출고 90%↓·건설현장 레미콘 공사 중단 속출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수단 동원 '경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 2022-11-29 11:15:00 수정 : 2022-11-29 11:15: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엿새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합동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만 대상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한 상황이다.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멘트 운송 다음으로는 탱크로리, 철강 등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권자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운행을 멈춘 화물차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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