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공수처, '유우성 보복 기소 사건' 검사들 불기소
"공소시효 만료…통상 과정 비춰볼 때 상고 이례적 아냐"
입력 : 2022-11-29 13:00:00 수정 : 2022-11-29 22:45:3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련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29일 화교 출신 탈북자이자 전 서울시공무원 유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관련 해당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
 
공수처는 유씨가 대법원 판결 이후 고소를 제기해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부터 7년이 지나 2021년 5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유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다.
 
공소 유지와 관련해선 항소는 양형부당, 상고는 공소권 남용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제기한 것으로, 그 자체를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소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수사검사의 경우 1심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직무대리 발령에 의해 재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 외 피의자들은 본건 항소 및 상고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이뤄졌다. 공소심의위 또한 만장일치로 본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상소가 위법하지 않다고 의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들과 상소 검사 간 협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관련 수사기록 검토, 참고인 조사, 피의자 서면조사와 함께 상소가 이뤄지는 일반적 수사 진행과정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인과 피의자 모두 혐의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했고 통상적인 검찰 사건 처리 비춰봤을 때 상고를 한 건 크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을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했던 담당검사와 부장, 차장 등 지휘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담당검사),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입건했다.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지난 2013년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징계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14년 5월 유씨를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2010년 3월 이미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어 유씨는 '보복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지난 5월1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보복기소' 의혹 공수처 고소인 조사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수민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