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체불 퇴직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사례 인정
입력 : 2022-11-29 17:49:28 수정 : 2022-11-29 19:44:45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2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대상(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은 사례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임금체불근로자를 더 넓고 더 빠르게 보호합니다' 사업이다.
 
매년 30여만명, 1조3000여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는 등 노동자 체불 문제가 심각해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대지급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소요 기간을 최대 7개월에서 2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올해 10월까지 1만1274곳 7만8000명(3914억원)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적용 받았다. 체불 노동자의 폭넓은 생활 안정을 도모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이 밖에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한 사업장 적발하다' 사례로 우수상(행안부장관상), '사다리 작업자 사망사고, 협업으로 해답을 찾다' 사례로 장려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품질 높은 서비스를 더욱 쉽게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과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은 사례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임금체불근로자를 더 넓고 더 빠르게 보호합니다' 사업이다. 사진은 시상식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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