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어려운 IRA…정부 "미 의회에 '3년 유예' 지속 설득"
이창양 장관, 미 의회에 서한 발송 예정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의원 접촉·설득
청정에너지 업계, IRA 인센티브 활용
입력 : 2022-11-29 16:17:14 수정 : 2022-11-29 16:17:14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와 자동차·배터리업계가 국내 전기자동차 보조금 차별에 대한 유예를 받아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북미 공장이 다 지어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이와 함께 수혜가 예상되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IRA를 최대한 활용해 미국 시장을 선점한다.
 
산업통상장원부는 29일 대한상의에서 이창양 장관과 8개 기업·유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IRA는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재정을 긴축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불거져왔다. 반면 이 법으로 청정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관련 기업은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개정안(전기차 세액공제의 요건을 3년 유예)을 중심으로 미 의회 아웃리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창양 장관은 중간선거 이후 상·하원 양당 대표, IRA 담당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 우리기업 진출 지역구 의원 등 24명의 의원들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다음달 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도 합동으로 미국을 방문해 의원을 접촉하고, 설득한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IRA 인센티브 조항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을 검토하고 전기차 전용공장을 계획대로 가동한다. 배터리 3사는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태양광·풍력 업계는 생산량, 판매가에 따른 제조 세액공제(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미 현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설비 증설을 통해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과 시장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소 업계 역시 청정수소 생산·활용 분야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미국에 수소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원전 업계는 가동 원전의 생산 전력에 대해 최대 15달러/MWh(메가와트시)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하고 우리 기자재 업계의 수출 기회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 전기차 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전기차·배터리 핵심경쟁력 강화 등 국내 대책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장원부는 29일 대한상의에서 이창양 장관과 8개 기업·유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간담회 현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 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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