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영화 관람은 통치행위"에 곽상언 "짐이 국가인가"
입력 : 2022-11-30 10:33:40 수정 : 2022-11-30 11:13:04
지난 2020년 1월22일 당시 곽상언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며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난색을 표하자, '통치행위' 표현을 놓고 비판들이 제기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로 다음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노리는 곽상언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통치행위'라는 말이 진심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영화 관람이 통치행위냐.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도 통치행위냐"며 "짐이 국가인가. 진정 '통치행위'가 무엇인지 모르시냐"고 물었다. '짐이 곧 국가'라는 프랑스 루이14세의 절대군주 표현을 가져다, 대통령 권위만을 강조하기 위해 '통치행위'라는 용어를 함부로 쓴 것을 질타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 내외가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취임 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비롯해 지난 5월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공개도 함께 요구했다.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며 정보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특활비 공개는 물론 특정 일자, 장소에서의 식사 금액과 영수증 역시 공개가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과거 일정 및 대통령의 동선 등은 대통령의 향후 일정 및 동선을 예측하는 자료"라며 "이를 공개하면 국가안보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 심의에 돌입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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