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전반 "고등 특별회계 부수 법안 지정 반대"
유·초·중등교육계와 고등교육계 모두 우려 표시
유·초·중등교육계 "부수 법안 지정 철회하라"
고등교육계도 "교육 주체들 뜻에 반하는 일"
입력 : 2022-12-01 16:45:46 수정 : 2022-12-01 16:45:46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유·초·중·고 교육 예산 가운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 설치 법안이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으로 손해를 입는 유·초·중등교육계는 물론이고 혜택을 보게 되는 고등교육계도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고특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예산안도 없고 교육세 전액이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상태"라며 "세입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대학의 고질적인 재정난 극복을 위해 유·초·중등교육에만 사용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억 원 등을 떼어내 고특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79%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국세분 교육세로 구성된다. 여기서 내국세는 그대로 유·초·중등교육에 활용하되 교육세를 고등교육에 사용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의 골자다. 이에 유·초·중등교육계는 거듭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고특회계 법안 등 25건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원안대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때 함께 자동으로 통과한다.
 
이번의 경우 김 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그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협의를 오는 2일 오후 2시까지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공대위는 김 의장에게 고특회계 법안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 의장이 할 일은 부수 법률안 지정을 당장 철회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키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이자 유·초·중등교육 주체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예산 전용은 불가하다"며 "고등·평생교육은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계도 정부가 고특회계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대학 재정 확대 입법을 위한 대학 주체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국회 요구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쪼개기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교육 주체들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면서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별개로 정부·국회가 유·초·중등교육 재정의 지속적인 확대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고특회계는 유·초·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재정을 절대로 늘리지 않겠다는 기재부의 편법적인 예산 환상 만들기"라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은 교육 주체들의 뜻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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