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들 "법원 사무분담, 이의사항 등 반영해 내규로 정할 것"
“법원장 후보 추천 존중”…서울중앙지법원장 투표 시작
시니어 판사제도 도입·법관 설문조사 공개 등 안건 통과
입력 : 2022-12-06 12:53:08 수정 : 2022-12-06 12:53:0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표법관들이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개선’에 관한 의안을 심의한 결과 판사들의 이의사항 등을 반영한 법원 내규로 정하기로 결론 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5일)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개선’ 안건 심의 및 표결 결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일부 수정안이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원안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내규로 정할 것을 권고한다’였으나 ‘각급 법원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 내규에 사무분담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 및 이의사항을 수집,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와 ‘각급 법원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내규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는 안이 가결됐다.
 
또한 ‘시니어 판사제도 도입’ 안건과 ‘법관들 상대 2년 1회 이상 설문조사와 그 공개에 관한 의안’ 등도 통과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안이 가결됐다.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석부장판사가 다른 후보와 비교해 유리한 위치에 있어 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수정안은 부결됐다.
 
다만 ‘사법 포퓰리즘’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이 됐던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 원칙’이 원안에서 삭제됐다.
 
내년부터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수평적 사법행정 구현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법원장 후보는 △법조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 법관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가 법원장 후보가 된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곳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오늘(6일)부터 법원장 후보를 가리기 위한 투표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부터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로는 △송경근(사법연수원 22기) 민사 1수석부장판사 △김정중(26기) 민사 2수석부장판 △반정우(23기) 부장판사 3명이 추천됐다.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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