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피해 중기 체화료 감면
중기중앙회·해운협회·무역협회, 국적선사-중소화주 간 상생 협력하기로
입력 : 2022-12-06 17:00:52 수정 : 2022-12-06 17:00:5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는 6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Demurrage charge)및 반환지연료(Detention Charge)를 일시적으로 감면·할인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화료란 선박회사가 터미널에서 무료 장치기간 내에 컨테이너화물을 인도해 가지 않은 수화인에게 부과하는 추가비용을 말한다.
 
3개 기관은 지난 2일 여의도 해운협회에서 국적선사-중소화주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와의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차원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발생된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를 감면·할인해 주는 데 합의했다.
 
김철우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최근 3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이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국적선사의 상생협력 동참이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와 해운협회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시에도 국적선사 및 중소화주의 상생협력을 위해 국적선사의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 감면·할인을 시행하는 등 민간차원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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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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