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동의 없이 투자상품 방문판매 못한다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감독규정 8일부터 시행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 보호 강화
입력 : 2022-12-07 17:29:04 수정 : 2022-12-07 17:29:04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증권·파생상품 등 투자성 상품에 대한 방문판매는 소비자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소비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방문판매법에서는 14일 청약철회권을 적용해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됐었다. 하지만 개정 방문판매법에서는 금융상품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그간 방판법 규제로 인해 위축됐던 금융상품의 방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방판법에서 규율되던 방문판매 절차 등의 규제 공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
 
현재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불초청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등),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등 고위험 상품의 권유는 금지된다.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된다.
 
이와 함께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금소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는 8일부터 시행된다"며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논의 중으로, 향후 국회 입법논의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