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주택연금 3년 내 해지시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
입력 : 2022-12-07 14:54:24 수정 : 2022-12-07 14:54:24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 고객이 최초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은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고객이 직접 납입하지 않고 주택연금 대출액에 가산된다.
 
현재 이미 낸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으나, 오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지 3년 이내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신규 가입자는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적용된다.
 
환급액은 주택연금 이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3년간 동일 주택 재가입 제한,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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