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직장인 첫 100만명 돌파…1인당 평균급여 4024만원
연봉 1위 지역은 '세종'…4720만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1년 사이 15.5% 증가
근로·자녀 장려금 493만6000 가구, 4조9000억원 지급
입력 : 2022-12-07 16:47:47 수정 : 2022-12-07 16:47:47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4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1년 사이 1000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규모다. 이 중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04만명으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줄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4024만원이다. 1년 전 3828만원에서 5.1% 증가했다. 총 급여가 1억원을 넘는 억대 연봉 직장인은 112만3000명이다. 전년 91만6000명에서 22.6%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급여를 주소지별로 보면 세종이 4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 4657만원, 울산 4483만원, 경기 4119만원, 충남 3957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341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강원 3522만원, 전북 3527만원, 인천 3571만원 등도 뒤를 이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949만5000명이다. 비사업소득자를 위한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제공 등으로 전년 대비 18.4% 급증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4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 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17만9000명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9600만원이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68만건이다. 전년 145만5000건 대비 15.5% 늘었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72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주식 43만1000건, 주택 35만4000건 순이었다. 다만 증가율은 주식이 46.6%로 가장 크게 늘었다. 뒤이어 토지가 25.7% 늘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격은 3억4700만원이다. 전년 대비 600만원 줄어 1.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평균 양도가액이 7억120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뒤이어 세종 3억7100만원, 경기 3억65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전남이 1억260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전북 1억3800만원, 강원 1억5100만원 등이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1만4454건으로 전년 1만4190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세무조사 부과액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93만6000가구에 4조9000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지급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지급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30세 미만으로 총 1조855억원이 지급됐다. 40대는 9031억원, 50대는 8548억원이다.
 
7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국세청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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