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자전거래 의혹' 두나무 송치형, 2심서도 무죄
입력 : 2022-12-07 15:50:27 수정 : 2022-12-07 15:50:27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출범 초기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결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로 결론내렸다.
 
앞서 검찰은 송 의장 등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사무실에서 회원ID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든 후 2017년 말까지 자전거래를 통해 1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2018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2020년 1심에서 "두나무가 '아이디 8'로 매매 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자전 거래)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해 수년째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송치형 두나무 의장. (사진=뉴시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