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국회로 달려간 중기…"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돼야"
69개 중기·소상공인단체 회원 300여명, 국회서 입장 발표
입력 : 2022-12-08 11:00:00 수정 : 2022-12-09 08:54:0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계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앞두고 국회로 달려갔다. 현장 상황에 맞지 않은 주 52시간제로는 버티기 어렵다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달 안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서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불법이 된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7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 300여명은 8일 국회 앞에서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근로자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는 등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개선을 원하고 있다"며 "기업은 사업을 존속하고 근로자는 생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저 없어지면 경영상황이 더 나빠질텐데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이 커질 전망인 만큼 일몰 폐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도 75.5%에 달해, 제도가 없어지면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이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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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