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3260억 협력사 상생협력 프로그램 가동
동반위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대금 3원칙' 준수
입력 : 2022-12-08 14:25:53 수정 : 2022-12-08 14:25:5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롯데케미칼(011170)이 3년 동안 협력사 대상 326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원칙 준수도 내걸었다.
 
롯데케미칼은 동반성장위원회 및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롯데케미칼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우수 참여 파트너사로 선정된 원림(005820), 용호기계기술, 대흥실업, 코츠 등 4개 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 행사가 함께 이뤄졌다.
 
지난 2019년 롯데케미칼은 동반위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은 바 있다. 3년 간의 협약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양 기관이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다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롯데케미칼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펀드 출연과 신용보증 지원을 비롯해 해외 판로 개척 및 기술혁신 지원 등 3년간 총 326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왼쪽)이 지난 8일 동반성장위원회 및 협력 중소기업과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롯데케미칼)
 
아울러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지킨다. 3원칙을 세부적으로 보면 △대금 결정 시 합리적인 산정방식으로 협의 하에 결정하고, 대금 변경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합리적으로 대금을 산정 △대금 등의 지급 시기에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급 △대금 지급방식에 있어 상생결제 방식에 따른 지급 규모 및 비율 확대 등을 위해 노력. 협력기업에도 동일한 방식의 도입 및 운용을 적극 권고 노력 등의 내용이다.
 
또 '납품 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거래 기간 중 납품단가 등의 변동 요인 발생으로 협력기업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하고 상호 협의를 진행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R&D,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및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이뤄지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할 예정이다.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은 "최근 저성장 기조와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무엇보다도 기업 간 협력이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의 경쟁력 강화와 구성원의 복지 향상,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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