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 쏘아 올린 민주당…거부권 쥔 윤 대통령에 공 넘겼다(상보)
발의 8일 만에 보고…이르면 9일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
입력 : 2022-12-08 14:56:26 수정 : 2022-12-08 14:56:26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중앙-지방 합동 가뭄대책 점검 회의 및 대응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169석 제1당인 민주당 단독의 힘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발의한 후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지난 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이튿날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김 의장은 1일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