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이글루코퍼레이션, 정보보호 차별화 서비스 '맞손'
정보보안체계 수립부터 사후 대책까지 원스톱 서비스
입력 : 2022-12-15 19:42:11 수정 : 2022-12-15 19:42:1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 회의실에서 이글루코퍼레이션과 ‘법률자문·정보보호 서비스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화우와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정보보호 관련 서로의 법률·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화우 고객에게는 이글루코퍼레이션의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가, 이글루코퍼레이션 고객에게는 화우의 법률 자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양사는 정보보안체계 수립부터 운영·관리, 사후 대책에 이르기까지 컴플라이언스(법률 준수)를 동반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정보보호 산업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과기부 발표)의 핵심과제”라며 “법률시장에서 최근 증가하는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를 고민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로펌 최초로 정보보호센터를 설립해 카이스트(KAIST) 정보보호대학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우는 핵심 경영가치로 ‘고객 우선주의’를 삼고 있다”며 보안업계를 선도하는 이글루코퍼레이션과 협력해 고객에게 한층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법과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 전환을 계기로 차세대 기술 간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보안체계 수립, 운영 및 관리, 사후 대응 과정을 아우르는 전문적인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역량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화우와 함께 양사 정보보호·법률 노하우를 결집해 고객의 보안성과 업무 안정성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오른쪽)과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가 ‘법률자문·정보보호 서비스 상호협력 협약서’를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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