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3년 전과 똑닮은 쿠팡vsCJ제일제당 사태
입력 : 2022-12-26 06:00:00 수정 : 2022-12-26 06:00:00
“이번 사태를 보고 있자니 쿠팡과 LG생활건강의 다툼이 떠오른다. 3년 전과 스토리가 똑닮아있다. 그때도 사건의 발단은 가격, 마진이었다”
 
지난달부터 벌어진 쿠팡과 CJ제일제당의 상품 발주 중단 사태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올해 11월 초 쿠팡은 CJ제일제당의 햇반, 비비고 등 주요 상품 발주를 중단했다. CJ제일제당과 내년도 상품 마진율을 협상하던 중 자신들의 마진율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내린 결정이다.
 
쿠팡과 분쟁이 벌어진 기업이 업계 1위라는 점, 그리고 갈등의 원인이 ‘쿠팡의 마진’이라는 점이 3년 전과 동일하다. 대기업 제조업체라는 이유를 드는 쿠팡의 대응 논리도 유사하다. 쿠팡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CJ제일제당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CJ제일제당이 수차례 가격 인상을 요구했고 발주를 약속한 물량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게 쿠팡의 주장이다.
 
시간을 3년 6개월 전으로 되돌려 쿠팡과 LG생활건강의 다툼을 살펴보자. 2019년 6월 초 LG생건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다툼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LG생건은 쿠팡이 주문한 상품에 대한 반품금지, 배타적 거래강요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은 LG생건에게 판매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LG생건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쿠팡은 LG생건과 거래 관계를 끊었다. 쿠팡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LG생건의 주장에 대해 LG생건 매출 중에서 쿠팡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1% 수준이라며 자신들이 우월적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두 사태의 핵심은 쿠팡이 제조업체가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는 방식, 이른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다. 쿠팡과 LG생건 사례에서 공정위는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3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쿠팡에게 부과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LG생건의 판정승이었음에도 현재 쿠팡에서는 LG생건 제품을 볼 수 없다. 기업 간의 분쟁으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쿠팡과 CJ제일제당 사태도 장기전으로 흐르게 될 전망이다. 두 업체 간 마진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또 소비자 불편만 남았다.
 
유승호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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