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재해법 위반'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기소
외국인 근로자 작업 중 기계 끼어 사망
“안전점검 실시해도 위험요인 즉시 제거 안하면 경영자 책임”
입력 : 2022-12-27 18:35:55 수정 : 2022-12-27 19:42:4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의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노선균)는 경남 양산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업체 공장에서 다이캐스팅(용융된 금속을 밀폐된 금속 주형에 넣어 주물을 얻는 주조기계)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경영책임자인 A씨는 위험 요인을 위탁한 민간업체로부터 방호 장치 고장 등 사고 위험성에 대해 통보받고도, 필요한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중 ‘위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충실 업무 이행 평가 기준 마련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위험요인을 즉시 제거하거나 즉시 제거가 어렵다면 경고문 부착, 작업관리자 지휘 통한 행정적·인적 통제 등 경영환경에 따라 단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인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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