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54→162만원…부모급여 최대 70만원
장애수당 2015년 이후 첫 50% 인상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42개 질환 추가
입력 : 2023-01-05 10:00:00 수정 : 2023-01-05 10:00:00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올해부터 두 돌 이전의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월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오르고,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도 50%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새해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되면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오른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인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47% 인상한다. 1인가구 58만3400원, 4인가구 153만6300원이였던 생계지원금 단가는 1인가구 62만3300원, 4인가구 162만200원으로 오른다.
 
2015년 이후 유지하고 있는 장애수당 단가도 50% 오른다. 장애수당 중 재가 장애인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설 장애인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증장애 아동의 돌봄지원시간(연간 840시간→960시간)과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월 125시간→154시간)도 확대된다.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 1주일 동안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현행 의료비 부담이 연간 소득의 15%를 넘는 경우 지원 대상이나, 10% 초과하는 경우로 바꿔 대상을 늘린다.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재돼 왔다.
 
아울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매월 35만원을 지급 받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와 종사자도 확대한다. 현재 50만명 노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5만명으로 늘리고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력도 3321명 증원한다.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득에 따라 80~50% 지원해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도 낮춘다.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한도는 기존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추가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는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이 추가돼 최대 10만원가량 내던 것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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