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서·용산구청 등 이태원 참사 유관기관 압수수색(종합)
이태원 참사 보강수사…서울경찰청 포함10곳 압색
내부 메신저 대화내역 분석도
입력 : 2023-01-10 14:05:00 수정 : 2023-01-10 17:50:4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전 서울경찰청을 비롯해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경찰청, 용산소방서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본격적인 보강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경찰은 특수수사본부를 설치해 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특수본이 수사했던 곳들을 다시 압수수색했다는 대목은 '경찰의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으로도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용산경찰서 정보과 등 수사를 받았던 경찰 내 부서들이 이번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건송치받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처음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곳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내부망 서버를 통해 경찰관들의 메신저 대화내역도 분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구청 비서실 등에는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구청장의 참사 전후 업무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송치된 피의자들과 관련해 이뤄져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특수본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모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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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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