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보조금' 차단한다는 윤 정부…내달 보조금법 개정 '드라이브'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사업자 기준 10억→3억 하향
송언석 의원 발의 개정안 다음 달 통과 위해 지원
추경호 "연간 100조 수준 보조금 관리 체계 개선"
입력 : 2023-01-11 06:00:00 수정 : 2023-01-11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고보조금의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의 액션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정부는 정부안 제출 없이 보조금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고보조금의 사적 유용 행위를 지적하고 난 이후 고삐를 죄는 분위기입니다.
 
기재부 집계를 보면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총지출 638조7000억원의 1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2019년 기준 1394개에서 3878개로 2.8배 늘어납니다.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이 되는 사업자도 6376개에서 1만4560개로 2.3배가 늘어납니다.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2019년 기준 1394개에서 3878개로 2.8배 확대됩니다.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이 되는 사업자도 6376개에서 1만4560개로 2.3배가 늘어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부안 제출 없이 이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는 보조사업자는 3억원에서 1억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보조금 기준을 각각 하향하는 내용입니다.
 
부정수급 건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25만3000건, 총 1144억원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환수율은 절반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e나라도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부정수급 환수액은 629억원으로 환수율은 55.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시민단체 등을 정조준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12월 28일 공개한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한 해에 지원받은 단체수는 2만7215개, 5조4500억원 규모로 추산됐습니다. 부정수급·집행 적발내역은 2016년 이후 전 부처 걸쳐 총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다음날 나온 자료입니다.
 
대통령실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라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행보에 나선 셈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당부했습니다.
 
당시 추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계 부처 합동점검도 대폭 확대하고, 부정 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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