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화물연대본부 공정위 조사방해 건 '검찰 고발'
서울·부산 사무실 현장조사 3차례 공정위 진입 저지
노동조합 VS 사업자단체…"사업자단체 성격 결론"
'사업자' 잣대로 사업자단체금지혐의 건도 제재할 듯
입력 : 2023-01-18 12:02:40 수정 : 2023-01-18 15:18:29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조사 대상 잣대인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업자' 판단 사이에서 사업자단체 성격이 크다는 쪽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서울·부산 본부사무실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공정위 조사 요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하는 등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총 3차례 조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사업자에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부산의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하는 등 현장조사는 불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총파업 철회 때 조합원 모습. (사진=뉴시스)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으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즉, 사업자단체가 아닌 관계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된 만큼,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현행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저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가 사업자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 행위를 심의한 결과 검찰에 고발하기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02년 10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2011년 6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로 가입했으며 현재 소속인원은 2만2000명으로 전체 화물차주 중 5%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컨테이너 차주 2만5000명 중 8000여명, 시멘트 차주 3000명 중 2500여 명이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조직한 결합체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연대 역시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측도 화물연대가 노동조합법상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는 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불복 소송에 따른 법리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승규 과장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것"이라며  "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 건으로 파업 과정에 소속 화물차 기사 동참을 강요하는 등 사업자 단체금지 혐의에 대한 건도 조만간 심판정에 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화물연대 고발 과정.(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