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재계도 노동계도 '불만'
경총 "효과 없고 법 집행 혼란 초래"
현장에선 "법 시행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입력 : 2023-01-27 06:00:00 수정 : 2023-01-27 06:00:00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흘렀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재계는 효과 대신 혼란만 가져왔다며 법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오히려 법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법 집행 혼선만 초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노동청, 검찰 등 수사기관이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1건을 기소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237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경영책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법률의 모호성으로 관리책임 위반과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든 부분을 수사 장기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수사 범위는 넓은 반면 새로운 사건이 계속 누적되고, 노동청과 경찰의 중복수사 등도 문제라고 지목했습니다.
 
경총은 정부의 신속한 법률 개정,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일원화 또는 기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중대재해법 시행된 적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돼 1년을 맞았습니다.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인 만큼 재계에서는 반발이 컸는데요.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법 강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은 시행된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설노조가 이달 건설노동자 75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924명(52%)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요.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고,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을 위한 협의체는 전혀 돌아가고 있지 않다"며 "중대재해법은 시행된 적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에서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정부의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법 취지와 효과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건설노조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중한 적용과 안전한 현장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법 시행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데요. 이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중대재해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61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64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건설업만 놓고 보면 226명의 사망자 중 50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226명(66.3%), 그 이상에서는 115명(33.7%)으로 구분됩니다. 사고건수도 각각 224건, 104건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에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다뤄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4년 50인 미만 확대 적용과 관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제적 제재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성은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