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 고용' 논의 시동…65세 이후 실업급여도 검토
27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계속고용장려금 108억→268억원 확대
경사논위 논의체 구성…사회적 논의 본격화
입력 : 2023-01-27 12:37:25 수정 : 2023-01-28 10:51:56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계속 고용' 논의를 본격화 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 취업 세분화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자,  '계속고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경우입니다.
 
특히 정년 연장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또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한 경우 65세 이후 사업주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방안도 검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이 같은 고령층 고용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고령화 추세를 보면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비중이 20.6%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청년 인구는 급격히 감소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고령층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특정 연령층이 고용률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로 OECD에서 가장 높지만 55~64세 고용률은 66.3%로 고령화율이 높은 독일(71.8%), 일본(76.9%) 등 주요국가보다 저조합니다. 
 
고용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기업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본격화에 나섭니다. 올 1분기에 경사노위 논의체를 구성하고 2분기부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논의때는 계속고용 방식·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 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함께 다룹니다. 논의 결과를 반영해 연말에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복안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재정 지원도 확대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난해 108억원에서 올 268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지난해 3000명에서 올 8300명으로 2배 이상 인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노인 능력개발 지원도 강화합니다.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중장년센터와 자치단체를 연계해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한 경우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개편 방안도 추진합니다. 고용보험 재정상황을 비롯한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일반 피보험자와 다른 별도 지급체계 필요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현행 만 65세가 넘을 경우 신규 취업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김부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과제별로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해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 변화에 맞게 시의 적절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령층 고용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인천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교육받는 어르신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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