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체부품 의무화로 차보험료 인하해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토론회'
당국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 불거질수도"
입력 : 2023-01-31 06:00:00 수정 : 2023-01-31 0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노후차량을 수리할 때 의무적으로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렴한 정부인증 대체부품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및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반지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팀장 △박수홍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장 △심형석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 등 보험업계 및 관련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든 정품 부품과 성능과 품질이 같은 대체부품으로,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획득한 부품을 말합니다. 정품 부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체부품을 활용하면 자동차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동차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보험약관 개정 방향에 대한 제안이 이뤄졌습니다.
 
반지운 팀장은 "연식이 5년에서 10년 가량 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재는 보험사고 수리 작업에 OEM 신품만 사용하고 있지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게 하고, OEM 부품을 사용할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하거나 부품가격 차액을 부담하게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 팀장은 또한 "현재도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사고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면 OEM 부품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약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적용 실적이 미미하고, 주요 시장참여자인 자동차보험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며 "현행 환급제도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8년 2월 도입된 해당 제도는 2021년 6월까지 약 15건의 환급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해 교환수리를 하거나, 정품 부품을 대체해 사용할 경우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랜저IG 차종의 경우 프론트 범퍼를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면 복원수리에 비해 8.7% 가량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벤츠 E-Class 프론트범퍼를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면 정품부품을 활용했을 때보다 약 23.8%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심형석 국토부 사무관은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품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수직 계열화된 부품산업의 구조, 보험사·정비업체의 소극적 권유 등으로 시장 활성화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도 품질인증부품 활용 의무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손해율, 자동차보험 정비 수가 인상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료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추세로 짐작할 때 올해는 코로나19 엔데믹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동차보험 정비 수가가 인상하면 더욱 손해율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부품이 활성화되면 손해율 개선이나 보험료 책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수홍 금감원 특수보험1팀장은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면 품질인증부품의 존재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모든 차종의 외장부품에 대해 품질인증부품이 공급되기 곤란한 현재 생산 여건을 고려하면 품질인증부품이 없어 OEM부품(정품)으로 교환수리를 받는 소비자가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을 개정해야 품질인증부품 의무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박 팀장은 "법률 검토 결과 자배법 등 법률의 개정 없이 표준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을 의무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및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진= 허지은 기자)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허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