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꿈틀? DSR 규제완화 없인 '글쎄'
기준금리 인상 멈춰도 '고금리 시대'
부동산 규제 풀어도 DSR 소득 제한 '발목'
입력 : 2023-02-01 06:00:00 수정 : 2023-02-01 06: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기준금리 정점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통화 정책이 전환될 경우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까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유지될 경우 부동산 잠재 구매자들의 대출 여력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DSR은 대출 차주가 연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총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계대출 규제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번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3.75%로 보는 위원이 3명, 3.50%가 3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금리인상 사이클이 3.50~3.75% 에 머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 금리 수준을 전망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다음달 1일 베이비스텝에 나설 가능성을 99.99%로 추산하며 금리인상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류에 더해 최근 발표된 LTV규제완화 방침까지 전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정부까지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선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주택임대사업자와 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에는 LTV30%, 비규제지역은 LTV 60%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상황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LTV 추가 확대 등의 규제완화도 추진합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수요자들의 대출 여력이 크게 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리가 급등해 가계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데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를 기준으로 삼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고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부동산 구매자들은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현행 DSR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DSR 완화와 같이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정책은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DSR규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가계부채 총량이 경계할 수준까지 왔다"면서 "전반적인 DSR 규제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컨데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1금융권)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 소득 5000만원인 무주택자 A씨가 금리 4.8%에 40년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는 3억5500만원입니다. LTV 상한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DSR 규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3억5500만원에서 더 늘지 않는 셈입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실수요자가 내집마련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자금대출 통로를 확보해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보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우선한다는 측면에서도 DSR규제 완화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