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소비자들 1심 패소
소송 비용도 소비자 측 부담
입력 : 2023-02-02 13:28:23 수정 : 2023-02-02 13:28:2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2일 아이폰 이용자 9800여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인 소비자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애플, 성능저하 인정…2018년 소비자들 소송 제기
 
앞서 2017년 12월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후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리고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2018년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 미국·칠레서는 배상하기로
 
이들의 대리인은 이날 판결 뒤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검토해 항소 여부 등 후속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승패와 무관하게 이번 소송과정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부재, 증거개시(디스커버리)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해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에 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애플은 같은 문제로 2020년 미국에서 최대 5억달러(약 6000억원 이하)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칠레에서 당한 집단소송에선 지난해 4월 총 25억 페소(약 38억원)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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