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중앙지검장, 곽상도 무죄에 '공판 인력 보강' 지시
"'50억 클럽' 남은 의혹 명확히 규명하라"
입력 : 2023-02-10 17:36:50 수정 : 2023-02-10 17:36:5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유지 인원을 확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현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추후 항소심에 공판 인력을 추가 투입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50억 클럽'의 남은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는 '뇌물 무죄' 판결 뒤 여론의 비판이 악화되면서 송 지검장이 직접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재판부의 판단에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로 사실 관계를 비춰봤을 때,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후 항소심에서 다룰 예정이며 50억 클럽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난해 10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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