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민주·정의 단독 의결
국민의힘 전원 반대…"안건조정 요구서 낼 것"
입력 : 2023-02-15 16:51:34 수정 : 2023-02-15 16:51:34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소위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입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를 탄압할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환노위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안건조정요구서를 위원장에게 낼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이자 간사는 “법 개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 등을 고려해야하며, 노동법은 유기적 관계라 법 하나가 틀어지면 다 틀어진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김영진 환노위 간사는 “그간 논쟁이 돼왔던 노조법 2, 3조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했다”며 “공청회에 더해 소위 세 차례 진행해 충분히 찬반을 논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진 간사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원들이 논의하지 않으면 절차대로 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사위가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의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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