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 3%로 상향
특별법, 공공기관 구매목표비율 1%
도 조례 1%→3% 상향,
입력 : 2023-02-15 16:59:17 수정 : 2023-02-15 18:28:15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3%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로써 도내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확대돼 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민주당·성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매년 전체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인 1%를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19년 0.42%, 2020년 0.31%, 2021년 0.58%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 의원은 장애인근로자의 현실과 지원의 필요성을 위해 '우영우 3법'을 제안하고, 그 중 첫 번째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3% 상향조정을 추진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3%로 상향 조정해 명시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 자활과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의원은 "공공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자립을 통해 우리 사회일원으로 성장,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선구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1%는 물론 3%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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