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등록된 '대안 교육기관'에 76억원 재정 지원
교원 인건비·교육 활동 운영비·재학생 급식비·입학준비금 등
작년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후 교육청에 등록한 77곳 대상
입학준비금 20~30만원, 급식비 한 끼당 6000원 단가 책정
입력 : 2023-02-27 15:30:41 수정 : 2023-02-27 15:30:41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등록된 '대안 교육기관'과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르면 3월부터 서울에서 '대안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도 일반 학교 학생들과 같이 급식비와 입학준비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청 등록 완료한 '대안 교육기관' 77곳에 총 76억원 규모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27일 '대안 교육기관'으로 등록한 77곳을 대상으로 총 76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으나 지난해 1월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 교육청에 등록한 곳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등록 절차를 실시한 결과 등록 대상으로 추정되는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 약 100곳 가운데 77곳이 등록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안 교육기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안학교'와 다른 개념입니다.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식 학교로 학생이 졸업하면 다른 초·중·고교와 같이 정식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안 교육기관'은 공교육이 포괄하지 않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초·중·고교 외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기존에 서울시는 전임 박원순 시장이 도입한 '서울형 대안 교육기관'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일부 기관을 '서울형 대안 교육기관'으로 전환해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취임한 오세훈 시장은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관련 예산 95%를 깎겠다고 나섰고, 지원 조례도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됐습니다.
 
이를 두고 반발 목소리가 나오자 서울시는 지방교육경비 보조금 명목으로 70억원을 서울시교육청에 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공포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대안 교육기관'에 재정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등록된 '대안 교육기관'과 학생에 대한 총 76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실시합니다.(표 = 서울시교육청 제공)
 
급식비·입학준비금 다음 달 신청하면 즉시 지급…교원 인건비 등은 5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방교육경비 보조금 70억원에 교육청 자체 예산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을 더해 '대안 교육기관'에 교원 인건비 44억원, 교육 활동 운영비 16억원, 재학생 대상 급식비 15억원, 입학준비금 1억원 등 총 7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비와 입학준비금은 공모 과정 없이 3월 공고 후 '대안 교육기관'이 신청해 급식 실시 여부 등 조건만 확인되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입학준비금은 초등학교 과정 20만원, 중·고등학교 과정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급식비는 한 끼당 6000원을 단가로 책정해 지원합니다.
 
교원 인건비와 교육 활동 운영비는 3월에 공모 공고 실시 후 4월 말까지 심사 및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5월 초로 계획하고 있으나 기관 운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3월분부터 지원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안 교육기관'이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상근교사 2인 이상, 공고일 기준 재학생 10명 이상, 프로그램 1주에 10회 이상 운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이 제도권에 유입될 수 있도록 5월 추가 등록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그간 소외됐던 대안 교육기관 재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안 교육기관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등록된 '대안 교육기관'과 학생에 대한 총 76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사진은 서울시교육청 전경 모습.(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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