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노소영, 사실관계 왜곡…인신공격 반복도"
입장문 통해 '30억 손배소' 낸 노소영 비판
입력 : 2023-03-28 11:48:14 수정 : 2023-03-28 17:29:1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자신의 동거인 김모씨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겨냥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전날 "김씨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소 제기와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소영도 법리적 승소 가능성 없는 것 알아"
 
또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노 관장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며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2019년 12월4일 이후에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은 2015년 김씨와의 관계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뒤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입장을 바꿔 2019년 반소를 냈습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 김시철)가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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