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도 재난관리 대상 포함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방발법 대상 확대…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에도 책임 부여
"제재 아닌 신뢰성 확보 위해 대응체계 구축해야"
입력 : 2023-03-30 14:36:46 수정 : 2023-03-30 14:36:46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앞으로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들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일상의 마비를 경험하면서 안정적인 디지털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깨달은 결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30일 공개했습니다. 강화 방안은 △데이터센터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 △신속한 장애 극복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대응력 및 복원력 제고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대비한 디지털 위기 관리 기반 구축 등 3개 분야로 마련됐습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간통신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재난관리 의무 대상을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만 '재난 예방-훈련-대응-복구'의 전주기적 재난관리 사전 점검·관리 의무가 부여됐는데,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적합한 재난관리 내용도 추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적용 대상을 필요·최소한의 사업자들로 한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최대 운영 가능한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 전력공급량이 40㎿ 이상인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통신4사, 대형 SI 사업자, 금융 데이터센터 등 10여개 업체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 중에서는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혹은 국내 총 트래픽 발생량 비중 2%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체 상당수가 재난 관리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 기준이 이에 못 미치더라도 최근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자 중에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넷플릭스 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 대상인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넷플릭스에 2~3곳의 업체가 추가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디지털 재난 3법(방발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령을 오는 7월까지 마련 후 본격 실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때까지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은 화재 예방과 전력 생존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운영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배터리 랙 간 이격거리를 0.8~1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며 배터리실 내 전력선도 포설해서는 안됩니다. 기축 설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화재확산 방지포, 차열 방화문, 내화케이블 등 대안조치를 제출해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예기치 못한 장애나 재난이 발생해도 디지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영역별 다중화 체계를 확립해 전주기에 걸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홍 실장은 "방발법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면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도 "화재 발생으로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제재가 두려워서가 아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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