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정명석 JMS 교주(구속기소)가 여신도를 성폭행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가담한 김 모씨(여·44·가명 정조은) 등 JMS 간부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3일 JMS 2인자 김씨와 민원국장 A씨(여·51)를 준유사강간 방조죄로 구속기소하고 국제선교국장 B씨(여·38)와 국제부지도자 C씨(여·31) 등 2명을 강제추행방조 혐의로, 정명석 수행비서 D씨(여·31)와 E씨(여·32)씨를 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대외협력국장 F씨(남·59)와 대외협력국 차장 G씨(남·35) 등 2명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JMS 교주 정명석(왼쪽)이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 만기 출소한 지 1년만인 2019년 2월18일 김씨와 월명동 수련원에서 촬영한 '부활 1주년' 기념 사진(오른쪽이 김씨). 사진=대전지검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6명은 국내·외 '신앙스타'를 선발·관리하면서 교주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입니다. '신앙스타'는 대외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선교회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지만 실제로는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 대상이 될 미모의 여신도들을 선발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남신도들인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 F씨와 G씨는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합의를 종용하거나,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범죄를 은폐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신앙스타 중 성폭력 범행 대상자를 선정해 독대자리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정명석의 성폭력을 도왔고, 수행비서들은 정명석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는 동안 밖에서 대기하며 감시하는 등 이들이 정명석의 범행을 조직적으로 방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종교단체 내부에서 종교교리를 악용해 은밀하게 자행되고, 범행 그 자체는 물론 사후적으로 발생한 각종 2차 가해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철저히 짓밟은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범죄의 중대성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다른 여신도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은 지난 달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과 무고 등 추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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