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시화MTV②)"사전분양 의혹에 엉터리 공사"…'거북섬 마리나썬셋101' 수분양자 반발
"분양 승인 전 계약금 일부 입금 정황"
"준공 모습 달라…1층 상가 앞 계단이 떡하니"
시흥시 고발 조치…시행사 "관점 차이·사전분양 없었다"
입력 : 2023-05-16 06:00:00 수정 : 2023-05-16 06:00:00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해양레저복합단지로 개발 중인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일대 상가들이 준공 시기에 접어들면서 시끌시끌합니다. 그중 서해 바다 앞에 위치해 상급 입지로 꼽히는 '거북섬 마리나썬셋101'이 불법 사전분양 정황과 무단 설계변경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6일 거북섬 마리나썬셋101 수분양자에 따르면, 해당 상가가 분양 승인을 받기 전 사전구매자 모집 움직임이 있었으며, 계약금 일부가 지정 분양대금관리자 외 다른 계좌로 입금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가는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지하 2층~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 226실 규모로 조성됩니다. 거북섬 일대에서도 바다 조망권을 갖춘 만큼 분양가가 만만치 않은 편이라는 게 인근 부동산의 설명입니다. 전용면적 52㎡인 1층 한 상가 공급액은 건물과 토지가격, 부가가치세를 더해 약 14억원으로 확인됩니다.
 
시행사는 주식회사 썬셋으로, 이 상가는 지난 2021년 10월 18일 시흥시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승인 전 계약금 일부를 '사전구매 신청금' 명목으로 미리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북섬 마리나썬셋101' 홍보관에 마련된 상가 모형. (사진=수분양자 제공)
 
실제로 일부 호실 계약자의 입금내역을 보면, 분양대금관리자인 무궁화신탁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다옴***', '주식회사 대광**' 또는 한 공인중개사로 2021년 8월과 9월 이체됐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 시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5조 제1항). 분양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죠(제6조 제1항).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이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불법 분양으로 볼 수 있다"며 "분양 승인 전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신고 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으로 형이 더 세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이 두짝에서 한짝으로막무가내 설계변경"
 
시행사 측의 상가 설계변경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설계를 변경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거북섬 마리나썬셋101 수분양자인 최모 씨는 "준공을 앞두고 와보니 상가 출입문이 두짝에서 한짝으로 바뀌어 있었다"면서 "1층 상가 앞에는 떡하니 계단이 있고, 지하 누수 등 잘못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부실시공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 대해 시행사가 '경미한 설계변경'이라며 뒤늦게 통보서를 보냈다"면서 "전혀 경미하지 않은 부분을 이미 공사 진행 후에 알려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북섬 마리나썬셋101의 분양광고(안)을 보면, 준공시기는 올해 4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올 2월 시행사 측은 수분양자에게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이 통보서에는 △창호 종류 및 단열성능 등 에너지관련사항변경 △장애인화장실 위치 이동 △옥상난간변경 △근생창호 양개도어→편개도어 등 4가지 변경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 "이같은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라며 "사업 진행 시 경미한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 동의를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거북섬 마리나썬셋101' 수분양자들이 주장하는 설계변경 사항. (왼쪽)1층 상가 전면부에 계단과 (오른쪽)양문에서 단문으로 변경. (사진=김성은 기자·수분양자 제공)
 
이에 수분양자들은 변경사항이 경미하지 않은 데다 시행사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시흥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시흥시는 "(설계변경 통보서에 나온 사항이)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수억원짜리 상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심원이 거북섬 마리나썬셋101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은 "상가 전면부 계단의 높이가 70㎝ 이상으로, 예상치 못한 턱이 생겨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며 "시행사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늘어놓고, 경사로를 만들어주겠다고만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시흥시, 고발 조치…시행사는 부인
 
시흥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자를 고발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시흥시청 관계자는 "(불법 사전분양과 설계변경에 대해)고발 조치를 실시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설계변경 사항의 경우 (건축물)사용 승인 전에 분양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 해석 여지가 있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설계변경 문제를 관점 차이일 뿐이라고 해명함과 동시에 불법 사전분양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시행사 썬셋 대표는 "법적으로 설계변경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분양자에게 통보했다"며 "다만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사전분양에 대해서는 "사전분양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우리는 정해진 신탁 계좌로 제대로 된 날짜에 계약자의 이름으로 대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분양 영업 과정에서 과열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분양 담당자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까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북섬 마리나썬셋101' 상가 전경. (사진=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성은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