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3만8274%'…경기도 특사경 적발
전국 특사경 역대 최고 불법 고금리
불법 대부액 99억원, 피해자 577명 달해
입력 : 2023-05-16 14:44:11 수정 : 2023-05-16 18:46:26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에서 영세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연 이자율이 최고 3만8274%까지 적발되는 등 피해가 큽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불법 대부업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10명이 검거됐고, 이 중 7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나머지 3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1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경기도 불법사금융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신종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
 
수사 결과 피해자는 577명으로, 불법 대출 규모는 99억원에 달합니다.
 
피의자 A씨는 텔레그램 상으로 알게 된 피의자 2명과 공모해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6400만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해 10억2374만원의 고리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B씨는 피해자에게 144만원을 대출하고 일주일 후 446만원을 수취받았습니다. 이는 연이자율 3만8274.3%에 달하는 수준으로 전국 특사경 수사 이래 역대 최대 불법 고금리입니다.
 
피의자 C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를 물색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법정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외형상 적법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전당포를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자가 각종 담보를 빌미로 고금리 수취한 사례도 있습니다. 피의자 D씨는 지난 2021년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간 피해자 37명에게 순금 목걸이, 아이패드,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84회에 걸쳐 7798만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조기 상환했음에도 당초 약정이자를 전액 받는 등 8451만원의 고금리이자를 수취했습니다.
 
온라인상 신종기법 기승
 
김광덕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다는 지역 상인의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불법 대부업을 수사하는데 문제와 한계가 있는데, 현장에서 적발하는 사례는 많이 줄었지만 온라인 즉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카페 등에서 중계하는 등 신종기법이 늘었다"며 "수사에 총력을 다해 미래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고, 경제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에 함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전단지 등 압수품. (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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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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