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전점검원 미충원 논란 예스코, 이달초 서울시와 법적공방 돌입
예스코, 서울시 행정처분에 불복…동부지법 약식재판서는 불처벌
검찰 측 이의신청해 정식재판…노조 "인건비 아끼려 과태료 처분 불복"
입력 : 2023-05-18 16:51:50 수정 : 2023-05-18 20:08:57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안전점검원 미충원 논란이 불거진 예스코가 이달 초 서울시와 법적 공방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예스코가 배관안전점검원 증원 문제를 놓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였습니다. 여기에 배관 연장을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지적했으나, 예스코가 버티면서 결국 재판으로 이 문제의 시비를 가리게 됐습니다. 노조 측은 이를 두고 "예스코 사측의 뒷배는 LS라는 거대 자본"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예스코홀딩스는 LS그룹의 도시가스부문 지주사격 회사입니다.
 
예스코는 서울·경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수익이 많이 나진 않아도 흑자를 보는 구조인데요. 가스공사가 표준가격에 사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스공사가 적자로 요금을 올리면 국민들 요금 부담이 느는데 도시가스만 흑자보는 구조로 귀결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인건비까지 줄이려는 예스코 사측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예스코, 서울시 과태료 처분 불복…이후 본안소송으로 넘어가
 
18일 업계에 따르면 예스코는 인력 충원 문제 등을 주문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불복했고, 이 공방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동부지법은 예스코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에 검찰이 이달 초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정식 재판이 시작된 게 그간의 요지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0월 예스코가 배관연장 418km의 누락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후 예스코는 지난해 9월 서울시로부터 △예스코 대표이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서울지역 18명 배관안전점검원 선임 이행 행정명령 등 행정처분 시행을 받았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르면 공급관 15km당 1명의 배관 안전 점검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당시 예스코 사측은 공급관 연장 누락 의혹을 부인했고, 노조 측에 행정명령 시 인력 충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실제 조사를 했더니 예스코가 공급관 연장을 누락해 허위 보고한 게 드러났습니다. 배관안전점검원 선임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사측과 노조 측이 3년째 충돌하고 있습니다. 연장된 배관에 맞게 40~50명의 배관안전점검원을 더 충원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입장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가스 배관안전점검원 18명을 더 뽑아라"는 취지의 행정처분과 2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나, 예스코는 불복했습니다.
 
업계에선 예스코 사측이 인건비를 축소하기 위해 인력 충원을 하지 않는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예스코 노조위원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추가 인원을 선임하면) 인건비가 몇 십억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측이 이를 막으려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스코의 불복으로 해당 문제는 서울동부지법으로 넘어갔습니다. 동부지법 약식재판 결과에서는 불처벌(기각)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민사21단독에서 민사24단독으로 변경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예스코 사측과 광장법무법인을 제외하고 예스코노조,공공운수노조,전도노련,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그래서 국가(검찰청)가 이의신청하고 정식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스코 사측은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는데, 그 비용만 1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간단한 과태료 건에 대해 예스코가 무려 1억6000만원이라는 소송비를 쓴건 의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검찰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달 초 예스코와 서울시는 정식 재판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예스코 노조가 건 현수막
 
안전 인력 채용 문제 도마 위...노조 측 "인건비 아끼려고 불법 운영"
 
무엇보다 도시가스사업법상 예스코가 안전 인력 채용 문제에 미흡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이 규정한 안전 인력을 충원하는 건 강행 규정인데요. 회사가 인력 채용을 안 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라는 게 노조 측 지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회사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불법 운영을 하면서 시민 안전이 위협 당했고,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이 문제를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사장이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LS그룹 계열사인 예스코는 예스코홀딩스가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예스코홀딩스는 구자은 LS그룹 회장(13.2%)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지분 68.6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자은 회장의 조카인 구본혁 사장은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입니다.
 
노조는 "예스코홀딩스는 예스코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며 "지난 2018년 물적분할 이후 현재까지 지난 5년동안 예스코홀딩스는 예스코로부터 배당금으로 총 2243억원을 받아갔다"고 했습니다. 이어 "예스코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를 비롯한 예스코 구성원들이 피땀 흘려 일군 성과를 이렇게 자본이 쓸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구본혁 대표가 홀딩스로 물적분할을 하고 '투자 지주회사를 지향한다'면서 배당으로 돈놀이만 하고 있다"며 "법을 어겨가며 도시가스 사업 회사에는 무조건 비용을 줄여라는 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스코홀딩스 측은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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