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1명, 판결금 첫 수령
거부 입장서 수용으로 선회…15명 가운데 11명 수령
입력 : 2023-05-25 20:26:42 수정 : 2023-05-25 20:26:42
지난해 3월18일 외교부 청사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배상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배상 해법을 거부하다가 수용으로 입장이 바뀐 첫 사례입니다.
 
외교부는 2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징용(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분에 대해 26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앞서 재단은 지난 4월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정부가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가족들의 설득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소송 당사자 15명 중 유족 10명과 생존 피해자 1명을 더해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박주용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