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전환"…인천시 '이중 행정' 논란 확산
2015년부터 민간공원특례사업 본격 추진
2020년 재정사업 급변경…인천시 "주거지역으로 부적합"
조합 "손실액만 100억원…2심 결과 뒤집힐 수도"
입력 : 2023-05-31 06:00:00 수정 : 2023-05-31 06:00:00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을 방식을 두고 인천시와 민간사업자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민간특례사업에서 공공이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돌연 변경하면서 이에 반발한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재정사업 전환을 고려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인천시를 질타하면서 '이중 행정'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인천시 서구 왕길동 일대 모습. 정면에 보이는 산에 공원이 조성된다. (사진=김성은 기자)
 
31일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 수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7월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2심 결과에 따라 검단중앙공원의 사업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간특례사업→재정사업 급전환
 
인천 서구 왕길동 산 14-1번지 일원 60만5733㎡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은 25년 전인 지난 1998년 6월 최초 결정됐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지난 2015년부터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본격 추진해왔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부지에 주거·상업시설을 짓는 방식입니다. 사업비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원 외 시설 건립을 통해 얻은 이윤으로 조달합니다.
 
2015년 인천시와 조합은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2017년 시는 민간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인천시가 재정사업으로 갑자기 전환하면서 그동안 사업 절차를 밟아왔던 조합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해 2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운석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장은 "2019년 2월 박남춘 인천시장은 장기미집행공원시설 43개소의 재정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검단중앙공원을 포함시켰다"며 "조합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시작한 것은 그 이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시장 발표에 대해 조합은 인천시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고, 최근까지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정사업 전환에 대해 인천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공원 실효일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 중에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해당 지역은 특례사업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을 변경해서 다시 특례사업을 추진하기에 공원 실효일까지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이런 사태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던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와 조합과의 갈등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1심에서 조합이 패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 사이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6월 1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현재 토지 보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안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본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구역. (사진=김성은 기자)
 
"손실액만 100억원"…2심 결과 '촉각'
 
곧 2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인천시의회의 진상 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해당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증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인천시가 2019년부터 재정사업 전환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죠. 시의회는 명백한 이중 행정이라며 지적하는 동시에 민간특례사업 재전환을 권고했습니다.
 
조합은 2심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관계자는 1심 패소 이유에 대해 "시가 제대로 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특위 조사에서 시의 이중 행정과 민간사업 취소 절차 문제가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천시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매몰비 손실액은 100억원이 넘는다"고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2심 판결을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2심에서 승소한다면 사업 방식 변경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패소한다면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기속력을 가진 판결 결과가 나오는지 등에 따라 검토가 다양해 섣불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재정사업이 이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면 판결 결과에 따른 검토는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성은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